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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성폭행 의혹' 대법서만 2년…"안되겠다" UN진정

등록 2021.03.22 15:44:19수정 2021.03.22 15: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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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장교 성폭행한 상급 장교, 징역 10년→무죄

2년째 대법원 계류…피해자 단체 유엔에 진정해

"대법원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돼 정의실현 지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진행된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해군 상관의 부하 장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약 2년간 계류하자 피해자 지원단체가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이용, "정의 실현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전달했다.

22일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2일 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진정서는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사생활의 자유 특별보고관 앞으로 접수됐다.

지난 2010년 해군 중위로 복무하던 여군 A씨는 당시 상관인 B소령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피해 사실을 당시 C중령에게 전했으나, C중령으로부터도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을 2016년 군 수사관에게 알렸다고 한다.

A씨는 성소수자라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인 B소령에게 알렸지만, B소령이 '남자와 관계를 안 해봐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B소령은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같은 '극과 극' 판결이 나온 이유는 2심 재판부가 성폭행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으로 올라간 이 사건은 약 2년이 흐른 현재까지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정의실현이 지연돼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견은 공대위가 UN 인권이사회 측에 전달한 내용에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공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A씨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A씨가 이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해 지속적 피해를 입으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여군 인권보호 및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이 미흡해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인권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2심 판단을 했던 고등군사법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해 판결하도록 했는데, 단지 '물리적 폭행'이 범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식의 판결을 했다"면서 "국제인권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했다"고 했다.

나아가 공대위는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우리 정부에게 ▲즉각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성인지 기반 교육을 포함해 군내 LGBTI 보호 및 성폭력 근절 노력 ▲3차 가해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속한 조치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통한 정의 구현 등의 권고와 질의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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