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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회의 결과' 비판…"절차적 정의 의심돼"(종합)

등록 2021.03.22 16:02:17수정 2021.03.22 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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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검사 협의 없이 참석 지적

부장회의 결과 유출 등 특별점검

"대검 입장 뒤집겠다는 것은 아냐"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2. park7691@newsis.com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결론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해와 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님에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일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부장회의 종료 직후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도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사건 무혐의 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최초 수사 당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의 정보원 활용, 대검의 최초 무혐의 결정 등 사건 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합동 감찰을 할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의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합동해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특별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 구성원이 참여해 진행될 예정으로 2010~2011년 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위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들 조사에서 나아가 필요한 경우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을 심층 면담까지 진행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유관 TF를 구성하고, '성공한 직접수사,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 정립할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박 장관이 이날 별도 재수사지휘를 내리지 않으면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용, 불수용으로 어떻게 결론내도 좋다. 우리는 제도를 개선 한다는 말을 드린다"며 "장관이 대검 결론에 대해서 거부할거냐, 거부하지 않을거냐 질의했을때 대검 입장을 거부하거나 뒤집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혐의없음 판단했다. 그러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포함하지 않은 부부장급 연구관 회의서 논의한 점 등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박 장관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수사지휘대로 지난 19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대검 부장 7명, 일선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열었다.

부장회의 결과 압도적인 표차로 불기소 결론이 나왔고, 대검은 기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뒤 법무부에 보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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