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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합병' 첫 재판 한달 연기…"3주 안정 필요"(종합2보)

등록 2021.03.22 19:58:56수정 2021.03.22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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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지난 19일 충수염 수술

첫 재판 일정 내달 22일로 연기

"3주간 안정 필요 진단서 제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김가윤 류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 기일이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이재용 피고인 측이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점, 다수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상당 시간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이번주 목요일 공판에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절차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며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2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충수염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이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내달 8일로 예정된 2차 공판 일정도 순연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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