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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라" 권고…검찰, 수용할까(종합)

등록 2021.03.27 13: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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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수사중단 결론내

기소여부 관련 투표에선 가부동수

'삼성 합병 의혹' 결론은 검찰 불복

검찰 "수사 결과 등 종합해서 결론"

이재용측 "수사중단 및 불기소돼야"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라" 권고…검찰, 수용할까(종합)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론낸 가운데, 강제성이 없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삼성합병 의혹' 관련 수사 중단 및 불기소 하라는 결정을 수사심의위 도입 최초로 불복하며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약 4시간 동안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과반수 찬성으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 계속은 6표, 수사 중단은 8표가 나왔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부동수가 나왔다. 위원장을 제외한 총 15명의 현안위원이 참석했지만, 그 중 한 명은 기피 결정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수사심의위 판단은 권고사항인 만큼, 수사팀이 이같은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실제 지난해 6월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불수용했다.

이는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불복한 첫 반대 행보였다. 이보다 앞선 8차례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검찰이 모두 그대로 수용했었다.

당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후에도 두 달 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법률·금융·경제·회계 분야 인사 30여 명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했다. 이 중에는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가진 전문가도 포함됐다.

이는 이 사건 수사만 약 1년7개월 동안 진행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온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권고 자체에 종속되기보다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따르고자 돌파구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은 삼성물산 이사들이 그룹 총수 이익을 위한 합병을 알면서도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찬성해 선관의무 및 충실 의무를 위반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회계부정도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아가 수사팀은 금융수사 등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들을 모아 일주일에 걸쳐 12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고, 내·외부 의견을 종합해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결국 이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 스스로 거스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갖는 중요성, 향후 검찰이 신뢰받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어 심각하게 생각하고 검토하려 노력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멈춰라" 권고…검찰, 수용할까(종합)

이번에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면 재벌 총수를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고, 불수용할 경우 검찰이 수사심의위를 선택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로서는 또다시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전날 수사심의위 결정 직후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계속 여부는 과반수인 8인이 반대해 부결됐다. 따라서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공소제기 여부도 과반수 찬성이 아니므로 불기소 처분 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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