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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코로나' 비상…경찰, 불법영업 2주 집중단속

등록 2021.04.05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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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잇따라…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

운영시간 위반·명부 미작성 등 중점 점검

무허가 영업·불끄고 몰래 영업 등도 단속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2021.03.29. dadazon@newsis.com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 QR체크인을 받고 있다. 2021.03.29.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전국 유흥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방역지침 위반으로 영업중지 중 무단영업 ▲운영제한 시간 위반 ▲전차출입명부 미작성 등이다.

이 밖에 ▲무허가 업소 ▲점검을 피하기 위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하는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영업 등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4차 유행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합동단속 강화로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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