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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 2021.04.15 07:14:18수정 2021.04.15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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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일~2022년 4월 30일, 실수요자만 취득 가능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4227㎡ 토지거래허가구역도. 2021.04.15. (사진=울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4227㎡ 토지거래허가구역도. 2021.04.15. (사진=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중구 장현동 일원 31만4227㎡(199필지)에 대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선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앞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곳은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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