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법원 "학대 일삼다 살해"
재판부 "인간 존엄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
지난달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사형 구형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서 시민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한 것"이라며"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정병혁 기자 = '정인이'의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정인이의 사진이 놓여있다. 2021.05.14. [email protected]
실제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 등을 대거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 장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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