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이규원·차규근 사건 재판부 배당
'김학의 불법 출금' 과정서 외압행사 혐의
이규원·차규근과 같은 형사합의27부 배당
검찰, 이성윤 기소…앞선 사건과 병합신청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email protected]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
선거·부패전담부인 해당 재판부는 현재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지검장 사건이 함께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검찰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해왔다. 이후 공수처에서 수사 인력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재이첩하자 이 지검장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표적수사를 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수심위는 지난 10일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