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6월부터 모임 제한 완화…7월부터 실외 탈마스크(종합)
6월부터 1회 접종자 직계모임 인원 기준 제외
고궁, 국립공원 등 접종자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경로당·복지관 등 접종자 중심 프로그램 재개
7월 접종자 사적 모임 해제…종교·소모임 가능
식당·카페 인원 기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9월 이후 실·내외 전반에 일상 회복 방향 논의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수원시 코로나19 제3호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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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별 권고 접종 횟수에 따른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7~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의 경우 모두 1인당 2회 접종이 권장된다.
6월, 1차 접종자도 모임 등 제한 해제…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권 1차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며 "1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모임제한이 있었고 고령층과 가족들의 가장 큰 요청이자 정신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중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령층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라며 "예방접종을 받은 고령층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 및 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6일) 저희가 밝혀드린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분들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예를 들어 고령층 접종이 70% 이상인 지역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금지 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며 "이에 더해 우수지자체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과 재난관리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7~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7월, 접종자 사적 모임 해제…9월 이후 일상 회복 논의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유효하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해당 스티커 등은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는 없다.
정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라며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0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방역 완화, 1300만명 1차 접종에 기반…불발시 재검토
이어 권 1차장은 "이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300만명 접종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만약 1300만명 접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서 7월 이후의 인센티브 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단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부분의 방역 조치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분 기준으로 적용된다"라며 "방역 조치 완화를 충분히 누리려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는 점을 유념해달라"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방역 완화시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에 대해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협조를 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에 QR코드 체계에서 아예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는 방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라며 "이런 조치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7월 본격적인 방역지침 완화들이 될 때는 조금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접종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바뀌면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실내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고, 실외 부분에 있어서 2m 거리두기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푸는 부분이라 갈등 요인들이 아주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기본적으로 방역적 조치의 완화와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방역적 위험성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라며 "각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내용들은 위험성이 떨어지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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