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으면 '야외 노마스크'…접종 증명 원활할까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QR코드 확인
'미접종자 접종자인 척' 우려 제기돼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만 참여해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주가 경과한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이번 계획은 7~10월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백신 1차 접종자는 6월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QR코드 간편 인증 가능)나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기관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출력 가능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이런 기관들 외에도 읍 ·면 ·동 주민센터까지 지금 출력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는 발급기관들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이용하는 스마트폰 QR코드에 접종 완료 여부가 같이 표기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야외활동 시 현장에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야외에서 모바일 증명서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접종자인 척 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손 반장은 "백신 뱃지를 개발해 간접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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