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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앱·종이증명서로 접종여부 확인…실내서는 마스크 써야"

등록 2021.05.26 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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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월·10월 이후 3차례 나눠 인센티브 확대

"예방접종 완료해도 실내에선 마스크 써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6월 60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7월과 10월 3차례에 거쳐 예방접종자 대상 '백신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보고받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 회복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는 6월1일과 7월, 10월 이후 3차로 조정된다.

1차 접종자는 1차 백신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킨다. 1차 접종자에게 해당하는 조치는 자동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적용된다.

6월1일부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현재 8명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 산정 때 제외된다. 추석 연휴에도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권장하고 요양병원 등에선 종사자 선제검사 제외나 대면(접촉) 면회 허용 등이 이뤄진다.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면제나 우선 이용권도 6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7월부턴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1차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등에서 인원이 제외된다. 1차 접종자는 실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때 세지 않는다. 예방접종 완료자들은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함성 등 응원을 할 수 있다.

10월부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재논의하고 12월 이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는 전제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예방접종 여부는 모바일 앱이나 종이 증명서로 가능하다. 접종 시 배부되는 배지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위조할 가능성이 있어 인정하지 않는다.

예방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는 써야 한다. 특히 실내에선 나이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접종 이후 마스크는 착용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백신 인센티브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QR코드 간편 인증 가능)나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정부24(www.gov.kr) 등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차 접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차 이상 접종했다면 6월부터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7월 이후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과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실내에선 나이나 건강상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가 있을 수 있어 마스크를 착용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 조처다. 특히 예방접종이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때 강사가 백신 접종 전이면 어떻게 되나.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외부강사 등은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지키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2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우선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잔여 백신을 신청해 접종할 수도 있다.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접종 배지'로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미접종자가 배지를 사용하는 등 부작용 우려는 없을까.

"접종 배지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하면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 PCR 검사도 면제되나.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입소자도 검사를 하고 있다면 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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