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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년간 근로자 9명 사망 고려아연 '특별감독' 실시

등록 2021.05.31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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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근로자 2명 질식 사망사고 발생

작업 중지 조치… 범위 확대 고려도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간 9명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지난 30일 근로자 2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고려아연 울산 온산제련소에서는 근로자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 중 유독가스에 지식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고용부 울산지청은 냉각 작업 10개 라인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했으며, 특별감독을 통해 추가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 시 안전보건 관리자 증원에 대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019년부터 2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상위를 차지한 사업장으로 공표됐지만 지난 3월에 이어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 만인율이 원청의 사망 만인율보다 높은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회사가 (사고사망 관련) 개선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사망사고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려아연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9명에 달한다. 2016년 화상으로 2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 2018년에도 부딪힘과 끼임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했다. 이어 2019년에도 추락으로 1명, 지난해와 올해 끼임과 부딪힘 사고로 근로자 각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안전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되도록 경영 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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