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일본규탄' 피켓 시위자에 "빨갱이" 욕설…1심 징역형

등록 2021.06.14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혐의

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서울 시내에 'BOYCOTT JAPAN' 피켓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시내에 'BOYCOTT JAPAN' 피켓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피켓을 든 남성의 외모를 비하하고 '빨갱이'라며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1시20분께 B씨를 향해 "또 왔네. 저리로 가라. 미친 ××야. 빨갱이 ××"라고 말해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B씨는 같은 날 낮 12시25분께부터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아베 정부 사과'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바닥에 누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모욕하지도 않았다"면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발버둥 치며 생긴 일로 공무집행방해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B씨와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