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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학기 출석인정 가정학습 연장 어렵다…방과후수업 전면 허용"

등록 2021.06.20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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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교직원·대입 수험생 백신 접종

2학기에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

유은혜 "17개월만에 교문 활짝 열겠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는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되면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신청하고 출석을 인정했던 조치를 더는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 방과 후 수업도 현재 75% 정도에서 2학기 중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이후 17개월만에 시행되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학교 내 감염 우려가 없도록 보완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하며 "교외 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더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해부터 올해 1학기까지 법정 수업일수의 일정 일수까지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가정학습을 신청하면 이를 출석한 것으로 허용해 왔다.

가정학습 기간은 시·도교육청별로 따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월 법정수업일수(190일)의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학교에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40일 내외로 가정학습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면등교를 준비하며 교육청들과 협의했을 때 가정학습 출석인정 조치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단됐던 방과 후 학교 수업도 대부분 학교에서 이미 재개됐으며, 2학기에는 전면 재개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금도 방과 후 학교는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75%의 학교가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2학기 전면등교가 시행되면 대체로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 감염이나 과대·과밀학교는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2단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매일 등교를 허용한다. 새 거리두기에 따르면 전국 확진자 1000명 미만일 때, 수도권은 500명 미만일 때다.

새 거리두기는 7월1일 0시부터 적용되지만, 학교는 등교 확대 준비 기간과 기말고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2학기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다수 중·고교는 이르면 8월 중순, 초등학교는 8월말에 2학기 학사일정에 돌입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 이후 17개월만에 학교의 교문을 활짝 열겠다"며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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