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비수도권 3단계…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가 결정(종합)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22시까지만 영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본부 1차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규모에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역에 일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유행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은 오는 27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인구 이동이 적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께 송구…양해해달라"
권 1차장은 "현재 비수도권에서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있고 또 이동량도 수도권과 달리 감소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휴가 장소에서 집단감염 혹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의 경우 직전 주 대비 2.4% 감소한 96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39% 증가한 499명으로 나타났다.
전파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전국은 1.09이지만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로, 비수도권의 전파 속도가 수도권보다 더 빠른 상황이다.
권 1차장은 "지역적으로 대전·충청권, 부산·경남권, 강원과 제주 등이 유행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감염경로상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접촉이 적고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 경북은 1단계, 충북과 충남, 대구, 광주, 울산 등은 2단계 범위에 해당한다.
권 1차장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통일적인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과 또 지자체와 같이 협의를 해서 내린 결정"이라며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현재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관계자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1.07.19. [email protected]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까지만…4인까지 사적 모임, 일부 예외 허용
현재 시행 중인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8월8일까지 연장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또 수도권과 달리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은 예외로 하되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를 금지하며,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포장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3단계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학원·실내체육시설·오락실 등에 대한 22시 운영 제한 조치 적용 등은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한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지자체 모두 합의한 조치"…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제외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괄 상향은 상당 기간 여러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다들 동의가 되면서 비수도권 쪽에 일괄 3단계 거리두기 상향이 합의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도 특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이동이 많지 않고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역들의 경우, 일괄적인 3단계 상향이 지나친 규제라고 하는 의견들이 다수의 지자체에서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되,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시군구는 226곳이고, 비수도권은 160곳이다.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구는 81곳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81개 모두 3단계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 판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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