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1살부터 7년 성폭행…'짐승' 계부, 2심도 17년
의붓딸 성폭행, 의붓아들은 폭행 혐의
1심 "경제 지원 빌미 강요" 징역 17년
2심 "착한마음 이용 성폭력" 항소기각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 및 주거지제한, 피해자 가족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일 때까지 7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에게 상처주기 싫은 착한 마음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며 "자신만 참으면 된다며 피해를 감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예탁했지만,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아 형의 감경 사유가 되지 않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3년 5~7월 당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해 11~12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9월 중순 당시 16세 A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2020년 5~6월과 같은 해 9월12일 새벽 잠자던 A양을 2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강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붓아들 B군을 빗자루, 파리채, 야구방망이 등 도구를 이용해 때린 혐의도 있다. 강씨는 B군의 목을 발로 눌러 기절시키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잦은 폭행으로 의붓아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의붓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끊을 것처럼 해 강씨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