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 제철과일' 과일꾸러미·지역화폐 골라받는다
8월 17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1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건강과일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가정 양육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과일'을 과일꾸러미로 배송하거나 과일값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해 가정 양육 아동 대상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방식을 도민이 선택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건강과일은 가정양육 아동에게 1인당 4만5800원 상당의 제철과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는 미취학 어린이(약 19만1000명)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다. 경기도 홈페이지 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신청 사이트(https://gg.go.kr/frui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지역화폐 지급 또는 과일꾸러미 배송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단,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다른 성남·김포·시흥시는 과일꾸러미 배송만 가능하다.
도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지역화폐로 과일을 구매하는 방식이 선택권을 제약하고, 유통비용 과다로 과일 구성품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도민이 직접 공급방식을 선택하도록 바꿨다.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10월 25~29일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11~12월 양육가정에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과일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를 선택한 양육가정에서는 아동 1인당 4만5800원의 건강과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아 지급일로부터 12월31일까지 지정된 사용처에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농산물 판매점 등 5000여곳으로, 대상자 확정 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될 예정이다.
꾸러미를 선택하면 경기도산 사과, 배 등을 포함한 국내산 제철과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작년에는 지역화폐 사용처인 편의점에서 과일을 상시 비치하지 않아 도민들이 직접 보고 구매하기 어려웠고, 외출이 힘든 가정에서는 꾸러미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서 올해는 지역화폐 지급과 꾸러미 배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과수농가 판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제철과일 지원을 시작해 2019년 6월 이후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건강과일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아이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가정양육 어린이 19만5000명에게로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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