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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흉기난동 40대 특수상해서 살인미수로 혐의 변경

등록 2021.08.17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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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살인 주문" 진술…18일 검찰 송치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경찰이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40대에 대한 범죄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변경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검찰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된 A(48)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오는 18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 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 질환이 있는 A씨는 환청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묵비권을 행사해오다 경찰에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누군가 살인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과 심리 분석 감정 결과 등으로 미뤄 A씨가 살인의 목적·고의를 갖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휘두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년 전 정신병원에 2차례 강제 입원 조처됐고,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당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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