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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이부영, 재심 무죄…"언론중재법 손질해야"

등록 2021.08.27 1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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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절 옥외입회·유언비어 유포 혐의

징역 3년 확정후 재심 청구→무죄 판결

이부영 "언론중재법 숙려거쳐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1970년대 유신 시절 허가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 받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계엄법 포고는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발령됐고, 구헌법과 현행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되고 사회혼란 가능성이 있더라도 국내 정치나 사회 상황이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법 포고가 위헌인 이유를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79년 11월13일 오후 10시께 허가없이 옥내 집회를 개최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3년이 선고돼 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심사건 2차 공판이지만 변론을 종결하고 당일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발언기회를 얻어 "유신헌법에 의한 긴급조치 계엄령을 철폐하고 언론자유을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정치범을 석방해 구체자하고 요구한 것이었다"며 앞서 자신에게 내린 유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면서 유리한 쪽으로 고집부리며 일고 나가려 하고 있다. 이전 정권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을가 걱정된다"며 "언론중재법이 숙려기간을 거쳐 손질되고, 여야 합의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외집회를 개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등 언론자유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중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해 이듬해 해직됐고,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은 현재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을 맡아 언론계 원로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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