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남학생 검찰 송치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께 A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B군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여학생 한 명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
경찰조사결과 B군은 여학생의 다리,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예닐곱 장 찍어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학교는 성 관련 범죄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주흥덕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B군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B군의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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