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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단계 지역 PC방·노래연습장 종사자에 선제검사 요청"

등록 2021.08.3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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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시간 이내로 이용하기·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등 안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오후, 성동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성동구 관내 학교 주변 PC방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 출입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1.08.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오후, 성동구 및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성동구 관내 학교 주변 PC방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 출입자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성동구 제공) 2021.08.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역 피시(PC)방·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 협조를 요청했다.

2학기 개학을 맞은 학생들을 대상으론 PC방 이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노래연습장에선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로 출입자를 관리하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런 내용의 'PC방·노래연습장 방역 점검 및 관리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체부는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의 PC방·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업종별 제한사항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배포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현장 교육도 진행한다.

2학기 개학을 맞아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학생들이 PC방·노래연습장 이용 때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PC방에서는 흡연실은 2인 이상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자 체류 시간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환기 및 소독도 1일 3회 이상 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나 간편전화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여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시설에 상주토록 한다.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를 해야 한다.

문체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주 2~3회씩 회당 10개소)을 4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합동 단속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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