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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사망 두달만에…서울대 "인권침해 있었다"

등록 2021.09.14 18:05:15수정 2021.09.14 18: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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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간 기숙사 직원 등 상대로 조사

점심식사 시간 확인은 인권감수성 부족

안전관리팀장 징계 절차 개시 등 조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李모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李모 조합원이 근무했던 기숙사 휴게실의 모습. 2021.07.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 李모 조합원 사망 관련 서울대 오세정 총장 규탄 기자회견을 연 지난 7월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李모 조합원이 근무했던 기숙사 휴게실의 모습.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숨진 채 발견된 청소노동자에게 생전 고된 노동 지시 및 직장 내 갑질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학교가 자체 조사를 통해 일부 행위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측은 담당 팀장을 징계 조치하고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대 인권센터는 청소노동자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약 2개월간 기숙사 직원 및 고인의 동료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학내외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회의에 참석할 때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두 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노동자들의 점심식사 시간을 확인한 것은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안전관리팀장이 한 청소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해당 청소노동자가 조사에 불응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센터는 조사 대상이 됐던 다른 행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는 인권센터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합리적 기준 및 취업규칙 중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대는 또 대학 내 청소 업무 종사자들을 상태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진단 및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A씨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A씨가 생전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를 통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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