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압류물품 몰래 숨긴 업체 대표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3월 법원 집행관이 압류 표시를 부착한 회사 내에 있던 3350만 원 상당의 커피 머신 등 압류품을 포천시의 한 지하창고로 옮겨 숨긴 혐의다.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채권·채무 관계로 지난 2018년 11월 회사 내 물품 등이 압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압류 표시가 부착된 물건들을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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