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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아" 언니 죽이고 동생은 중상…2심도 징역 30년

등록 2021.09.18 09:00:00수정 2021.09.18 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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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 휘둘러 자매 살해·미수에 그친 혐의

1·2심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징역 30년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 3.1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주점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숨지게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3월1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 3.1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지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50대 자매 중 언니를 살해하고 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면서 "한 장소에서 2명을 상대로 이런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5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 "1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낮 12시45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주점에서 B씨를 살해하고 동생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남편과 이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3억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하자 B씨 자매가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금품을 갈취하는 이른바 '꽃뱀'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C씨에게 담배를 사 오라며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주점 안에 숨겨뒀던 둔기를 이용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주점으로 돌아온 C씨도 주점 내 주방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고, 2시간 뒤인 같은날 오후 2시50분께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검거됐다.

1심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않고 자신을 경제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만으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범행도구를 범행장소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을 보면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C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A씨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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