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50억, 부동산개발회사선 일반적"
"지급 지연됐던 '대장동 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평소엔 기본급 위주, 사업 성공시 성과 보상금"
"질병 위로금 성격도 포함…이사회 승인 얻어"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대구중구남구) 의원이 지난 7월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한 태국의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021.07.26.
화천대유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7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곽모씨에게 퇴직금 등으로 약 50억 상당을 지급했다"며 "회사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곽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3월에 퇴사했다. 직급은 대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부동산개발회사의 임금지급체계가 일반 회사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는 "대다수 부동산개발회사의 경우 임직원에게 평소에는 기본급 위주,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고액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임금보상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그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루어진 것"이라며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소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되게 됐다"고 했다.
화천대유는 "곽씨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면서 얻게 된 질병도 하나의 퇴직사유가 됐다"며 "퇴직 당시 지급받은 금액 중에는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지급된 금액도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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