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김만배 '기각'…엇갈린 영장심사 결과, 왜? 어떤 의미?
檢, 정영학 녹취록·자술서 외 김씨 관련 다른 '핵심 물증' 확보 못한 듯
녹취록 '증명력'뿐아니라 '증거 능력'도 확인 안됐다는 金측 주장 수용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검찰의 김씨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데 이어 김씨 신병을 확보해 대장동 의혹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김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장동 개발 의혹 중 로비 관련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가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 공범인 점과 김씨의 뇌물 액수 등에 비춰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한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에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검찰이 아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형사법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다만 구속이 필요할 때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다. 또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따위를 고려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21.10.14.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자술서 외에 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의 진실 여부인 '증명력'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지만 이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김씨 측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놓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녹취록의 '증명력'뿐 아니라 '증거력'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도 수용됐다.
앞서 2시간25분 정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김씨가 출석한 당시, 검찰은 핵심 물증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변호인 측은 "증거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제지하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김씨 측은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왜곡하고 유도해 녹음한 것'이며,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이날 오전 변호인 측은 "검찰이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며 김씨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김씨는 실질심사 종료 이후 기자들에게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다.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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