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교육위, 학생위원 30% 위촉해야" 입법예고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3월 법 시행…원격교육 취약계층 규정
인프라 안정·보안·편의성, 저작권 확보 강조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전국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된 지난 1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11.23. [email protected]
지난 9월 제정된 상위법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은 오는 2022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과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학교급이나 학년,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원격교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과 보안성,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학은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사이버대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교육이 기본인 대학은 심의 대신 자문을 받으면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22년 1월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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