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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2차 공모 시작…내년 4~5월 18곳 후보지 선정

등록 2021.12.29 11:00:00수정 2021.12.29 1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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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규모 기준 1만8000가구 선정

해당 자치구가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

정비 시급성·추진 가능성 판단해 후보지 선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장위동과 신당동, 미근동 등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서소문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8.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장위동과 신당동, 미근동 등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서소문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내년 4~5월 중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년 4~5월 중에 주택공급 규모 기준으로는 1만8000가구, 사업지 숫자 기준으로는 18곳 내외의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27일 선정한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에서 탈락한 사업지들이 다시 재도전할지 공공재개발로 선회할 지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 조정한다. 1차 공모의 경우 10%였으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후보지 선정은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뤄진다. 

우선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가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서울시는 LH·SH 등을 통해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정비의 시급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올해 1차 공모에서 보류된 구역도 이번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함께 선정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류구역의 경우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과 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과 10월에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만4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설1구역, 용두1-6, 신문로2-12, 흑석2구역, 강북5구역 등 서울 기존 정비구역 5곳은 공공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아닌 신규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서울 16곳 중 15곳은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시행자지정 또는 정비계획입안 동의서 징구에 착수한 20곳 중 18곳은 50% 이상 동의율을 확보했으며, 전체 후보지 29곳 모두 내년 중 정비계획수립·변경을 완료할 전망이다.  
 
서울시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LH, 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김기용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 120% 적용, 통합심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전문성 있는 공공시행자가 사업전체를 관리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1차 공모에도 70곳이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만큼 이번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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