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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제소 결정…이후 절차는?[베이징2022]

등록 2022.02.10 08:03:00수정 2022.02.10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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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에 설치되는 CAS의 특별중재부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다

CAS는 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에 중재인과 중재부 위원장, 사무국으로 구성된 특별중재부를 설치해 올림픽 관련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패널들은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별중재부 위원장이 판정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베이징(중국)=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판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편파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2022.02.08. yesphoto@newsis.com

[베이징(중국)=뉴시스] 홍효식 기자 =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편파판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편파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2022.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있었던 판정을 두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 절차를 밟아나간다.

윤홍근 한국 선수단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춰 CAS에 제소하겠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 및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지난 7일 대회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각각 1조 1위, 2조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나란히 페널티 판정을 받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준결승에서 런쯔웨이, 리원룽(이상 중국)에 이어 3위를 달리던 황대헌은 결승선을 4바퀴 남기고 인코스로 추월해 1위로 올라섰다. 별다른 신체 접촉이 눈에 띄지 않았으나 경기 후 비디오를 살펴본 심판진은 황대헌이 추월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진로를 변경해 상대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선언했다.

이준서 역시 레이스 내내 눈에 띄는 접촉은 없었지만, 심판진은 이준서가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선수단은 심판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CAS 제소를 결정했다.

CAS 제소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체육회는 규정과 판례를 살피고,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는대로 CAS에 제소할 계획이다.

한국의 제소가 올림픽 폐막 이전에 이뤄지면 올림픽 기간에 설치되는 CAS의 특별중재부 사무국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한다.

CAS는 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에 중재인과 중재부 위원장, 사무국으로 구성된 특별중재부를 설치해 올림픽 관련 분쟁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특별중재부 위원장은 3명의 중재인을 포함해 패널을 구성하고, 패널위원장을 지정한다.

패널들은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판정을 내려야 한다.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특별중재부 위원장이 판정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패널은 최종 판정을 내릴 수도 있고, CAS 정식 중재부에 분쟁 처리를 회부할 수도 있다. 일부만 중재 판정을 하고 미결정 사항만 CAS 정식 중재부로 넘길 수도 있다.

만약 한국의 제소가 올림픽 이후에 이뤄지면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CAS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은 결정이 이뤄진 날로부터 21일 이내다. 체육회는 심판 판정이 내려진 7일을 기준일로 보고 있다.

올림픽 이후에 제소를 요청할 경우 1000스위스프랑을 요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 제소를 하는 쪽에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소가 접수되면 CAS는 패널을 구성하고 요청서와 증거자료를 전달한다.

이어 CAS는 제소의 대상이 된 쪽의 답변서를 받는다. 제소의 대상이 된 쪽은 제소 사유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답변서, 증거자료, 증인, 서면 증언 등을 제출한다.

이후 CAS의 심리와 청문이 이뤄지고,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최종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하며 미성립시 패널위원장이 단독으로 판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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