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IPO 정부심사 전면 폐지..."규제완화로 상장 촉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신규주식 공모(IPO)에 대한 증권 당국의 상장 심사와 허가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고 동망(東網)과 중국증권망 등이 1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교역소)가 운영하는 최상위 '주시장(메인보드)'에 등록제를 도입해 해외 주요 증시처럼 IPO의 승인을 증권거래소가 맡는 체제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신흥기업의 상장을 촉진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추진하는 경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조치 일환이다.
중국이 증시 정비를 가속하면서 상장 대기를 해소해 앞으로 상하이와 선전 증시 등에서 IPO가 러시를 이룰 가능성이 커졌다.
IPO 등록제로 이행함에 따라 상장절차를 선진국 수준으로 간소화해 수준 높은 기술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여건이 마련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본의 무질서한 확대를 막는다"고 언명, 대자본에 의한 시장독점을 비판하는 한편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신흥기업(專精特新)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할 방침을 천명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행한 정치 공작보고를 통해 "주식 발행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2020년 3월1일 개정 증권법을 시행해 증권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했다.
다만 그간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등록제 전면 도입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면서 등록제는 상하이 증시의 신흥 기술기업 시장 커촹판(科創板), 선전 증시의 창업판(創業板), 작년 11월 출범한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국한해 실시했다.
상장 허가제에선 증권 당국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감회)가 IPO 여부를 결정했다. 신청기업의 재무상황, 기업통치 체제,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사하면서 상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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