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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한의원 불가' 반발에…정부 "적용 못해"(종합)

등록 2022.03.21 14:34:51수정 2022.03.21 16: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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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동네 병원 되지만 한의원은 안 돼

정부 "의료계 영역·치료 연동 문제 있어" 신중

오전에 "검토 중"…오후 자료에선 "검토 안해"

한의협 "검사참여, 건강보험 수가 적용" 촉구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2022.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하고 있다.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경록 정성원 기자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동네 병·의원 실시 주체에서 배제된 한의원계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21일 최종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4일부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RAT를 보건소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같은 확진용 진단검사로 인정하고 있다. 동네 병원에서의 RAT 결과가 '양성'일 경우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돼 즉시 7일간 재택치료 및 격리 대상이 된다.

이에 한의학계에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전문가용 RAT 진단과 확진자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한의사 RAT에 건강보험 수가 적용과 코로나19 검사 참여 등을 주장했다.

이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RAT가 의원급에서 가능하지만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묻는 말에 "의과와 한의과 간 전문 업무영역 문제기도 하고 치료와 연동된 문제도 있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민 중이다. 보건의료정책관에서 검토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중수본은 이날 오후 낸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원에 전문가용 RAT와 재택치료자 치료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수본은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RAT는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하고, 확진되는 경우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토록 제한해 진단 및 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전문가용 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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