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올해 12월까지 연장…5월 말까지 접수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6일 양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군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왔다.
2020년 6월부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37건 26억3241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다. 상업 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한다. 영업은 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요율 인하(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 부과·환급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신청 절차 등 안내장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라며 "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과 요율을 인하 부과 또는 환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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