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청법 통과…국힘 "의회 폭거사태" vs 민주 "권력기관 정상화"

등록 2022.04.30 19:0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힘 "끝없는 꼼수로 강행…다수의 독재"

민주 "형소법으로 檢정상화…국힘, 불법"

[서울=뉴시스] 전진환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 제39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이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우려의 마음으로 관행도 절차도 무시한 독단적 의회 폭거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끝없는 꼼수의 꼼수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야 말았다. 이후 민주당이 요청한 회기 변경의 건마저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회기를 쪼개는 '살리미 전술'로 무력화시켰었다"며 "강행 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늘어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구둣발로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몸싸움까지 강행하며 검수완박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가뜩이나 섣부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일은 업무로 과중한데 검수완박으로 민생 사건은 해결이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 칠 세상을 민주당은 만들고 싶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일 뿐이다. 역사가 오늘을, 그리고 민주당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 입법 성과라고 표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 입법 성과이다. 이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첫 단계를 이뤄냈다"며 "5월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여야 합의안의 정신대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국민의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항의하는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