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X파일' 관련 尹장모가 고소한 전 동업자 송치
경찰, 명예훼손 혐의 적용해 불구속 송치
경찰 "개인 의견이라고 볼 부분은 불송치"
尹장모, 지난해 7월 고소…무고 사건은 진행
X파일, 유튜브 방송 등 통해 명예훼손 주장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된 혐의는 고소된 사건의 일부라고 한다. 일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개인 의견이라고 볼 만한 사건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X파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2003년 윤 당선인의 장모인 최 씨가 부당하게 26억원을 편취했다는 정보를 퍼뜨려 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 장모 최모씨는 지난해 7월21일 정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씨 측은 "정씨가 2019년경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판결에서 확인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른 것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씨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하였을 뿐, 어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씨는 정씨와 지난 2004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놓고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인터넷에 게시하다, 최씨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가 정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정씨가 '쥴리설'을 제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도 경찰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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