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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영업제한 미포함 업종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등록 2022.05.24 15:33:15수정 2022.05.24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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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 청사 전경. 2022.05.24. (사진 = 마포구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마포구 청사 전경. 2022.05.24. (사진 = 마포구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소재 사업장 ▲공고일 기준 사업장 운영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 이상 277개 업종)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6월24일까지이며, 신청 홈페이지(https://서울경영위기지원금.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원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방침이다.

신청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변경, 대리신청, 대표자 변경, 위임장 등 서류 등록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력한 은행계좌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입급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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