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부산 강서구청 근로자 작업중 화재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5.31 14:02:07수정 2022.05.31 14:50: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70대 근로자 작업차량 화재로 화상치료 받아 전날 숨져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 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강서구청 청사 전경 (사진=부산 강서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부산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강서구 선비어린이공원 인근에서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공원관리 작업 중 화재로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이던 A씨는 전신 60%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사망했다.

부산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법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이 된다.

고용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