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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추미애 아들 '軍특혜 의혹' 불기소 정당"…항고 기각

등록 2022.06.07 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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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정당" 사건 검토 1년7개월만

동부지검, 2020년 9월 불기소 처분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월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갤럭시빌딩에서 열린 잼잼 자원봉사자 전북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2.26. pmkeul@n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 2월2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갤럭시빌딩에서 열린 잼잼 자원봉사자 전북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서울고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을 검토한 지 1년7개월 만에 항고를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국민의힘이 2020년 10월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에 대해 "원 처분청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며 지난 3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 배당 이후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지난 4월 군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당시 현역 군인이던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 부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지원대장인 권모 대위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 보좌관, 아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당시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1월 관련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은 항고 사건을 접수하면 일선청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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