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제조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조사
화물 차량서 내리던 자재가 떨어지며 숨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지게차 운전수가 작업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2.06.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남 창녕의 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1시30분께 경남 창녕군 계성면 '금강공업' 창녕공장에서 50대 화물차 기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공장 내에서 트럭으로 싣고 온 자재(강재 파이프 묶음)를 지게차로 내리던 동안 차량 옆에 있었는데, 자재가 지게차 포크에 부딪힌 충격으로 적재함 옆으로 떨어지면서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공업 창녕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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