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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목재공장서 70대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2.06.11 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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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그룹 계열사서 또 끼임 사망사고

설비 보수하다가 사고…치료 중 사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의 한 목재가공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0시8분께 인천 중구의 대성목재공업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A씨는 설비에서 끼인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목재 칩에서 비철금속을 분리하는 기계인 인덕션에서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동화그룹 계열사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앞서 동화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동화기업 기좌사업장에서도 지난 4월14일 원재료 투입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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