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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빨간날' 얼마나 될까…설·추석 연휴 4일 '최장'

등록 2022.06.12 12:00:00수정 2022.06.12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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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

과기부, 2023년도 월력요항 발표

내년 '빨간날' 얼마나 될까…설·추석 연휴 4일 '최장'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내년 실제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7일이며 가장 긴 연휴는 4일간의 설과 추석 연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이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지칭한다.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 있으나, 신정(1월 1일)과 설날(1 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이다.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다.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 21일),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 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이다. 이는 올해(2022년, 118일)보다 2일 줄어든 것이다.

주 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으로,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 1일)이 1월 22일(일)이고,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은 2월 5일(일), 단오(음 5월 5일)는 6월 22일(목), 칠석(음 7월 7일)은 8월 22일(화), 추석(음 8월 15일)은 9월 29일(금)이다.

또한 한식은 4월 6일(목), 초복은 7월 11일(화), 중복은 7월 21일(금), 말복은 8월 10일(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지역 내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기타 2023년 월력요항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관보, 과기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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