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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시·구·도로공사 합동단속…체납 차량 12대 적발

등록 2022.06.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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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밤 강서구·동작구서 2시간 단속

12대 적발해 체납액 137만원 징수

[서울=뉴시스]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04.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지난 4월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경찰청이 서울시·자치구·한국도로공사와 음주·체납 차량 등을 합동단속한 결과 12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전날(17일) 오후 9시~11시 강서구·동작구 일대에서 음주운전·대포차·자동차세 체납·통행료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 여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체납 차량 여부를 가려냈다. 

그 결과 경찰이 6대, 서울시가 6대로 총 12대의 체납 차량을 찾아내 합계 759만원의 체납액 중 137만원을 징수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및 과태료 세금·통행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단속은 사전고지 없이 실시했다"며 "체납 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할 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했다"고 전했다.

4개 기관의 합동단속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첫 단속에선 총 13대 차량에서 902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도 유관기관이 협업해 체납 과태료·세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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