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전면 허용…접종여부 무관
4차접종 시 입소자 외출·외박 가능
종사자 PCR 검사 주2→1회로 축소
[광주=뉴시스] 지난해 9월13일 광주 북구 신안동 동행재활요양병원 면회실에서 비접촉 면회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접촉면회 기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요양병원 등 입원·입소자를 접촉면회할 수 있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다.
4인으로 제한된 면회객 수도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면회 중에는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목적이 아니어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가능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종사자들이 받는 선제검사는 주 2회(PCR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신규 입원·입소자의 경우에도 입원할 때 1회만 검사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간 격리해왔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내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고 종사자들의 피로감이 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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