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간 50% 감면
7~9월 사용분…약 16억원 예상
7~9월 3개월 간 사용분의 50%를 일괄 감면한다.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6000여곳이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1억원, 하수도 5억원 등 약 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액은 상수도, 하수도 각각 최대 50만원이다. 수용가 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3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0만원을 감면받는다.
수용가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감면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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