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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올림픽대로 달린 10대들 검거

등록 2022.07.24 19:53:54수정 2022.07.24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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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킥보드 탑승한 채 도로 질주

무면허 운전…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만 18세인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혐의로 입건했다. <트위터 캡처> 2022.07.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만 18세인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위반, 안전모 미착용, 초과 탑승) 혐의로 입건했다. <트위터 캡처> 2022.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10대 청소년들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를 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18) 등 10대 여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위반·안전모 미착용·초과 탑승)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올림픽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렸고, 전동킥보드 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성인 혹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탈 수 있으며 주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승차정원을 초과해 2명 이상 동시 탑승하거나 인도 주행, 음주 주행도 불법이다.

경찰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붙잡았고,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보행자나 킥보드는 법적 보호가 불가능한 만큼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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