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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계룡점 철수 6개월째...진척 없이 ‘그대로’ 방치

등록 2022.09.10 10: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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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건축허가 반려’, LH ‘토지전매 동의’ 어려워 토지리턴권 행사 난무

[대전=뉴시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케아 계룡점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이케아 계룡점이 철수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응책 없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케아코리아 측이 지난 3월 건축허가 취소와 함께 토지리턴 권리를 행사하면서 이케아 계룡점 입점이 무산된 이후 토지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태 수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룡시와 LH에 따르면 계룡시는 지난 3월 이케아 측이 낸 건축허가 신청을 보완한 데 이어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LH도 이케아 측의 토지전매 동의를 해주지 않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리턴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케아 측으로부터 전매 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서에 적시한 가격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서에는 3.3㎡(평당) 120만 원에 분양한 것으로 돼 있다.

시의 건축허가 반려도 이케아 측의 토지리턴 권리 행사에 발목을 잡는 격이 됐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취소돼야 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면서 "지난 5월 이케아 측이 낸 건축허가 취소 신청을 보완한 데 이어 반려한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케아 계룡점 토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다. 동반업체인 ㈜더오름이 이케아 소유 부지를 사들여 복합쇼핑몰을 짓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이케아 측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더오름이 이케아 계룡점을 비롯해 복합쇼핑몰을 설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케아 측이 쉽사리 발을 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케아 계룡점 철수에 따른 대안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반 업체인 더오름이 이케아 부지를 받아 당초대로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려 한다”면서 “토지리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정리가 먼저 이뤄져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양사(이케아-더오름)가 심도있는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케아 측이 대구점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계룡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한 계룡시민은 “이케아코리아가 계룡점을 철수하면서 뒤에서는 대구점 건립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고 글로벌 기업의 얄팍한 기업윤리를 알게 됐다”면서 “충청권 기대를 저버린 이케아 측에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케아 측이 계룡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면서 대안으로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지만 이마저도 소문에 그친 상태다.

한편 계룡시 두마면 대실지구 내 유통시설용지에 대지면적 4만 7000여㎡, 연면적 5만 6000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이케아 계룡점은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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