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규홍, 위장전입·세대분리 의혹…"사적이해 없었어"

등록 2022.09.18 13:37:45수정 2022.09.18 14:0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재근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세대 분리"

복지부 "16년전 일…자료 없어 확인 못해"

[아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1차관)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09.18. 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현 1차관)가 지난 13일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한지붕 두가족' 세대주 분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이로 인해 혜택을 취했거나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은 18일 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는 아파트 청약, 자녀입학 등 사적 이해관계로 세대를 분리할 유인이 없었으며, 세제나 자녀입학 등 어떠한 혜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보유 중이어서 청약한 사실이 없고, 또한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도 없어서 과세상 혜택을 볼 이유도 없었다"며 "자녀 입학은 세대분리와 무관하고, 이미 주소지를 이전해 살고 있었으므로 중학교 배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06년 11월 처갓집인 경기 안양시 호계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한데 이어, 재차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세대를 분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이처럼 가족이 세대주로 거주하는 집에 전입하며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다.

예외적으로 '별도의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납부와 고지서 수신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세대 분리를 했던 해당 아파트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은 "세대분리는 읍·면·동장 판단 하에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16년 전의 일로 자료가 해당 주민센터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유, 절차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만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