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쪽 팔에 각 하나씩…독감·코로나 백신 동시접종 가능

등록 2022.09.19 12:00:00수정 2022.09.19 12:1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일 어린이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 시작

임신부는 10월 5일, 고령자 10월 12일부터

4가 활용…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서 접종

"면역 감소, 거리두기 해제…트윈데믹 우려"

양쪽 팔에 각 하나씩…독감·코로나 백신 동시접종 가능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3년 만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오는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twindemic)'이 예고된 만큼 한 번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왼팔에 독감 백신, 오른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방식으로 접종부위를 달리 해야 한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2022-2023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이뤄진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한 번도 접종을 하지 않은 2회 접종 대상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10월5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가 접종한다.

고령자의 경우 10월12일부터는 75세 이상, 10월17일 만70~74세, 10월20일 만 65~69세의 접종이 시작된다.

국가예방접종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2만여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nip.kdc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산모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계란 아나필락시스,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10월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독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독감 백신은 왼팔 삼각근, 코로나19 백신은 오른팔 삼각근에 접종하는 식으로 접종부위를 구분해야 한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1066만 도즈 조달계약을 체결해 순차적으로 공급 중이다. 정부가 백신을 일괄 구매해 직접 공급을 주관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했으며, 백신 물량이 부족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 도즈를 별도로 확보했다.

백신 유통과정에서 2~8도의 저온유통(콜드체인)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조달업체로부터 유통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백신 보관시설과 운송장비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는 독감 백신 약 2570만 도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공급될 예정이다.

만성 폐·간질환이나 면역저하자, 당뇨환자, 50~64세 성인, 고위험군 밀집시설 종사자 등은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니지만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지난 2년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자연면역이 감소,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독감에 감염되면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고령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