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점거 농성'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조합원 첫 소환
경찰, 19일 노조원 10여 명 첫 소환조사
업무방해·특수주거침입 등 4가지 혐의
노사, 지난 9일 최종 합의…농성 해제
경찰 "고소 취하 별개로 혐의 유무 판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추석 연휴 첫날 사측과 최종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트진로지부는 이날 오후 6시50분 사측과 최종 합의문에 조인함으로서 파업 돌입 121일차에 파업을 종료한다"며 "본사 옥상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차에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진=뉴시스 DB) 2022.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소환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돌입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 10여 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일 노사 합의가 이뤄진 후 노조가 받은 첫 소환조사다.
노조는 지난달 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전원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17일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고소했다.
노사는 교섭을 진행해 지난 9일 최종 합의에 이르렀으며, 노조는 본사 고공 농성에 돌입한 지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합의안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및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사측은 이달 중순 경찰 고소를 취하했다.
사측의 고소와 별개로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농성 해제 당시 신분을 확인한 조합원 48명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와 별개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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