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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지원금 지급…'30일 종료'

등록 2022.09.22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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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만원 현금 지원…소상공인 800여명 미수령

[장성=뉴시스]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전남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2022.07.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화합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 전남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2022.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접수 서두르세요."

전남 장성군은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급사업 신청서 접수를 오는 30일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김한종 장성군수의 공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업체당 20만원을 계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1일 0시 기준 장성지역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단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 등 전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매출증빙서류가 없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현재 지급률은 70%로 아직 800여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이 이달 30일 마무리된다"며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접수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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