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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는 여성 '강제추행' 충북교육청 6급 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22.10.11 16:35:57수정 2022.10.11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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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공직 배제…공직기강 확립 대책 내놔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특별감찰반 운영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버스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직속기관 소속 50대 공무원을 직위해제 했다.<뉴시스 10월10일 보도>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충북교육청 모 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51·시설직 6급)씨를 입건, 수사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공무원 성비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직위를 이날 오후 해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인근 승강장에서 버스에 올라타는 B(30대)씨를 따라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거주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승강장 주변 폐쇄회로(CC)TV, B씨가 탄 버스의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 등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충북교육청은 A씨 사건 등 최근 교직원 성 비위가 속출하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성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쇄신 공문을 각급 학교, 기관에 발송했다.

앞으로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은 지위 고하,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공직기강 쇄신을 위해 특별감찰반도 운영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충북 교육계 전체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달라"며 "도내 교직원의 성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시는 성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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